“AI 의사 역노화 광고 믿고 샀는데”…식약처, 건강식품 업체 사법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실존하지 않는 의료인이 제품의 노화 방지 효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며 수십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A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AI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의사로 위장시켜 온라인 광고에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약 8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광고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인물이 의료 전문가처럼 등장해 “역노화 효과가 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의료인이 아닌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된 영상이었다. 광고 속 인물의 얼굴과 음성 모두 AI로 생성된 것으로, 소비자들은 실제 의사의 권고라고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광고할 수 없으며, 의사나 의료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AI 기술을 악용해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점에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최근 노화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40~50대를 타깃으로 한 피부 노화 방지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에스테틱 업계도 이 연령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설정하며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마케팅에 집중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확대와 함께 과대·허위 광고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노화 방지, 역노화 같은 표현이 소비자에게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일 뿐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 광고가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의료·건강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비자들도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광고 내용을 맹신하지 말고,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