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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의사로 위장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유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실재하지 않는 AI 생성 의사 이미지를 활용해 ‘역노화’ 효과를 주장하며 약 81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온라인 광고에서 전문 의료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제품의 노화 억제 효과를 설명하는 영상을 게재했으나, 해당 인물은 실존하는 의사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캐릭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광고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모습의 AI 생성 인물이 등장해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항노화 효능을 전문가처럼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영상 속 인물은 의학 용어를 사용하며 제품이 신체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주장이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사 등 전문가의 추천을 빙자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역노화’나 ‘노화 방지’와 같은 표현은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규제 대상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일 뿐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 전문가로 위장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마케팅 분야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용이해졌고, 일부 업체들이 이를 소비자 기만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은 건강 관련 제품 광고에서 전문가로 소개되는 인물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역노화’, ‘노화 완전 차단’, ‘젊음 회복’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과도한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노화는 복합적인 생물학적 과정으로, 현재까지 이를 완전히 되돌리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단일 물질이나 제품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항산화 작용이나 세포 보호 효과를 통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는 노화 자체를 역전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과도한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는 의심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피부 노화 방지 에스테틱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마케팅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