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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의 노화 방지 효과를 과장 광고한 유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실존하지 않는 의료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약 8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AI 기술로 제작한 가상의 의사 이미지를 활용했다. 광고 영상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해 해당 제품이 ‘역노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의료인이 아닌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전문가의 권고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노화 방지나 역노화와 같은 표현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 유지를 위한 식품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연상시키는 표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가짜 전문가를 제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쉬워지면서, 이를 악용한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실제 배우나 모델을 섭외해 의사 역할을 연기시키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욱 사실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의료 전문가인지 가상 인물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광고 방식이 소비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화 방지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은 전문가의 권위에 의존해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 이러한 허위 광고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를 활용한 건강 관련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는 주로 허위·과장 광고 내용 자체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광고 제작 방식이나 출연자의 실존 여부까지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의 경우 명확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에스테틱 업계에서는 40~50대를 타깃으로 한 피부 노화 방지 마케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한 광고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며, 이를 완전히 되돌리거나 멈출 수 있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