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의 노화 방지 효과를 과대 광고한 유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8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AI로 제작한 의료진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사의 모습을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뒤, 마치 전문 의료인이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광고 영상을 제작했다.
문제가 된 광고에서는 AI가 만들어낸 의사 이미지가 등장해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역노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나 노화 역전 같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적 개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해당 제품이 받은 기능성 인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화 방지나 역노화와 같은 표현은 의약품에만 허용되는 효능·효과에 해당하므로,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전문가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를 보고 제품의 효능을 믿게 되는데, 그 인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AI 생성물이라면 심각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업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상당 기간 제품을 판매해 81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향후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 내용을 맹신하지 말고, 식약처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노화 방지’, ‘역노화’,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