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왜 급여 직전에 멈춰 섰나?

건강보험공단이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마련한 공론화 토론회가 개최 나흘 전 전격 취소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에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정부는 ‘모두의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준비했던 국민참여 공론장을 급작스럽게 철회했다. 이 토론회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논란의 중심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환자들의 보장률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제에 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 공개한 자료를 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0%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암질환의 경우 보장률이 76.3%에서 75.0%로 떨어졌으며,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도 80.2%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정작 보호해야 할 중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탈모 치료제의 연간 급여 비용은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할 경우 약 1797억 원으로 추산되며, 대상 범위에 따라서는 최대 5000억에서 7000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탈모 치료제는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제라는 점에서 한 번 급여화되면 재정 지출이 영구적으로 고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 측의 논리에도 허점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목록을 살펴보면 우선순위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4년 4월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 추계치 1188억 원을 크게 넘어선 1913억 9000만 원이 집행됐다. 2024년 계획 487억 원에 실제 집행액은 866억 원, 2025년 계획 699억 원에 예상 집행액은 1376억 원으로 집행률이 각각 177.8%, 196.9%에 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탈모 급여화 논의가 중단된 바로 그 시기에, 일부 탈모 치료는 이미 급여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바리시티닙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과잉 이용 논란이 있었던 도수치료도 ‘관리급여’라는 명목으로 급여권에 편입됐다. 한쪽에서는 논의의 문을 닫고 다른 쪽에서는 급여의 문을 여는 이중적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명확한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직관적으로 타당하지만, 실제 급여 결정 과정에서 이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의학적 필수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파급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탈모는 국내에서만 잠재 인구 1000만 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건강 문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탈모증 진료 인원이 매년 2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 환자가 가장 많다. 단순히 미용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삶의 질과 정신건강 측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어떤 원칙에 따라 배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