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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짜 의사를 만들어낸 뒤 건강기능식품의 노화 방지 효과를 과장 광고한 유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최신 기술이 소비자 기만 수단으로 전락한 대표적 사례로, 건강식품 시장의 광고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을 의료 전문가처럼 내세워 ‘역노화’ 효과를 홍보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실존하지 않는 의사 이미지를 AI 기술로 제작한 뒤, 이를 광고 영상에 등장시켜 제품의 노화 방지 효능을 설명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마치 전문 의료인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구성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 업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81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이미지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위반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질병의 치료나 예방 효과를 표방할 수 없으며, 신체 기능 개선이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표현만 허용된다. 특히 ‘역노화’나 ‘노화 방지’와 같은 표현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AI로 제작한 가짜 의사를 통해 마치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노화 방지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에스테틱 업계에서는 40~50대를 주요 타깃으로 피부 노화 방지 프로그램을 집중 마케팅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항산화 성분을 강조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 속에서 일부 업체들이 소비자의 욕구를 악용한 과장광고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증가하는 만큼,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인물을 광고에 등장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광고의 화려한 문구보다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품 포장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함께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다. 또한 의사나 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의학적 견해인지, 단순 광고 모델인지 구별하는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기술 발전이 소비자 보호와 함께 가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AI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기만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관련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