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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일흔을 넘기셨는데 아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매년 세금을 더 내고 계신 겁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해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오늘은 70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되며 부모님 두 분 모두 등록하면 300만 원입니다.
형제가 여럿이라면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형제가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중복 신청으로 인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계시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공적연금은 연 516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이나 예금 이자는 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부업을 하시거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매년 5월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소득 관계없이 합산해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부모님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병원비뿐 아니라 약국 처방약, 의료기기 구입비,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신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합산 공제는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의료비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공제 신청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모님 동의를 받으면 의료비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 나이와 소득을 확인하고 올해 연말정산 때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갔다면 영수증부터 챙겨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