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가족이 고생합니다” 60대가 자녀에게 미리 알려야 할 숨겨진 자산 정보

부모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통장이 몇 개인지,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보험은 어디에 가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서류를 뒤지고 전화를 돌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은 미리 막을 수 있다. 자산을 물려주기 전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려두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자녀에게 미리 공유해야 할 숨겨진 자산 정보 세 가지를 살펴본다.

3위. 온라인 계좌와 비대면 금융상품 정보

요즘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를 인터넷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계좌는 통장이 없고 종이 서류도 집에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인은 앱으로 수시로 확인하니 문제가 없지만 가족은 그 계좌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다. 특히 여러 은행에 조금씩 나눠 넣어둔 예금이나 자동이체로 붓고 있는 적금은 찾기 어렵다. 어느 금융사에 계좌가 있는지, 로그인 아이디나 연결된 휴대전화 번호 정도는 메모해두고 자녀에게 알려두는 편이 안전하다.

2위. 보험 가입 내역과 보험금 청구 방법

몸이 불편해지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느 보험사에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증권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거나 설계사와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더 어렵다.

보험은 청구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이든 암보험이든 가족이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서 청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보험증권을 한곳에 모아두고 보험사 이름과 연락처, 증권번호 정도는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요즘은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로 본인 명의 보험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출력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1위. 부동산 등기 서류와 계약서 보관 위치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다면 등기권리증이나 매매계약서 같은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두어야 한다. 요즘은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출력해 보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서류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매매할 때나 상속할 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오래전에 산 땅이나 시골에 있는 임야처럼 자주 가지 않는 부동산은 가족이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면 더욱 그렇다. 부동산 목록을 간단히 메모해두고 서류는 금고나 서랍 한곳에 모아두는 편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언제든 떼어볼 수 있지만 계약서나 소유권 관련 옛날 서류는 한 번 잃으면 복구하기 어렵다.

자산을 숨겨두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다. 요즘은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가족도 모르는 금융상품과 계좌가 너무 많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려두는 것이 진짜 배려다.

온라인 계좌 정보와 보험 가입 내역, 부동산 서류 보관 위치만 정리해두어도 나중에 가족이 헤매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갑작스러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미리 알려두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