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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를 더 갖게 되거나 아이가 이사 간 뒤 빈 집을 세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받기 시작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넘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월세는 소득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모르고 넘어갔다가 몇 년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월세 받을 때 중장년이 꼭 알아야 하는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를 받는 집이 여러 채이거나 9억 원을 넘는 집이라면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비과세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신고를 안 하시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임대소득이 신고 대상이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기 시작한 첫해는 깜박하기 쉽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월세를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어렵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기십시오
임대소득에도 필요경비를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재산세나 수리비, 중개수수료 같은 비용은 증빙을 남겨 두시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를 쓰면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되니 처음 신고하시는 분에게는 간편 장부가 부담이 덜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무사나 세무서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임대차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십시오
계약서를 대충 쓰거나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증빙이 어렵습니다. 월세 금액과 보증금, 계약 기간, 관리비 부담 주체 같은 내용을 명확히 적으십시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주민등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명과 날짜도 빠뜨리지 마시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십시오.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기 시작했다면 금액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대상인지 따져 보십시오. 2천만 원 이하라도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며, 5월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필요경비 증빙을 미리 챙겨 두시고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