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옮겼을 뿐인데..” 자식 이름으로 집 넘겼다가 재산 날린 사람들의 공통점

세금을 아끼려고, 또는 미리 물려주려고 부모가 자기 집이나 땅을 자녀 명의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명의만 바꾸고 실제로는 본인이 계속 쓰거나 관리하는 식이다.

하지만 명의가 바뀌면 법적으로는 그 재산이 자녀 소유가 된다. 부모 마음대로 되돌리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자녀에게 생기는 법률 문제에 그대로 휘말릴 수 있다. 명의신탁처럼 보이는 증여는 나중에 세금 추징까지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첫째, 자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자녀 명의로 넘긴 집이나 땅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자녀가 결혼 후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모가 넘긴 집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부모는 명의만 빌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등기부등본과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 이름으로 오래 등기되어 있었다면 부모가 나중에 내 재산이라고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렵다. 결국 자녀 이혼 과정에서 집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둘째, 자녀가 빚을 지면 채권자가 압류한다

자녀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자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등기상 자녀 소유라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부모는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다. 명의만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자금 출처와 관리 내역을 모두 보여줘야 하는데 몇 년 지난 뒤에는 증거를 모으기 쉽지 않다.

셋째, 증여세 추징과 가산세가 나온다

명의만 옮기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증여세뿐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까지 붙어 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

부모가 계속 집에 살고 있거나 관리비를 내고 있어도 명의가 자녀로 넘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발각되면 그동안의 이자까지 합쳐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넷째, 되돌리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

명의를 다시 부모 이름으로 되돌리려면 증여를 취소하거나 재증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도 증여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부대비용이 추가로 든다.

자녀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자녀 재산이 된 만큼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시 명의를 찾아와도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까지 틀어지는 일이 많다.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세를 내고 제대로 증여하거나, 유언과 상속 절차를 통해 넘기는 편이 안전하다. 명의만 옮겨놓고 나중에 문제를 겪느니 지금 세금을 내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법은 명의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적힌 이름이 누구인가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