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 원 받느냐 150만 원 받느냐..” 연금 받을 때 세금 덜 내는 진짜 이유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을 계산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때가 많습니다. 연금소득세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매달 손에 쥐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수령 시기를 한두 해 뒤로 미루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조금만 늦춰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시는 분이 많은데, 다른 소득이 있는 동안에는 연금소득이 더해지면서 세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아직 일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이 끊긴 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과세 구간이 낮아져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금이 적게 나갑니다.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꺼번에 받지 않고 나눠 받기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그해 소득이 한꺼번에 늘어나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누진세 구조에서는 소득이 몰릴수록 세금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매달 조금씩 나눠 받으면 연간 소득이 분산돼 세율이 낮은 구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10년에 걸쳐 받는 것과 한 해에 몰아 받는 것은 세금 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급하게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할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첫째, 퇴직소득으로 받을지 연금소득으로 받을지 선택하기

퇴직연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소득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방식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것이므로 세율이 비교적 낮게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소득은 매년 소득으로 잡히지만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본인의 다른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목돈 필요 여부를 따져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연금소득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목돈이 급하다면 퇴직소득 방식도 고려할 만합니다.

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수십 년간 이어지는 소득입니다. 처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을 세금 총액이 수백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와 방식, 소득 형태를 미리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