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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와 IRP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목돈이 생긴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계좌를 그대로 두기만 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IRP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통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수수료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계좌를 방치했을 때 손해 보는 이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셋째, 계좌만 열어두고 그냥 두면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IRP 계좌는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관리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 0.2~0.5% 정도가 매년 빠져나갑니다. 천만 원이 들어 있다면 연간 2만~5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셈입니다.
아무 상품도 선택하지 않으면 보통 예금 형태로 묵혀 있게 되는데, 이자는 연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제하면 실제로 남는 수익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만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것은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조금씩 깎아내는 일입니다.
둘째, 예금만 넣어두면 세액공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매년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만 넣고 추가 납입을 안 하면 이 혜택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은퇴 전 마지막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수십만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데, IRP를 그냥 두면 그 기회를 매년 놓치게 됩니다. 퇴직금만 넣어두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제도가 주는 가장 큰 혜택을 버리는 셈입니다.
첫째, 55세 이전에 급하게 찾으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입니다. 그 전에 중도 인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고, 추가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계좌를 해지하는 순간, 받아뒀던 세금 혜택은 사라지고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함부로 찾으면 손해가 훨씬 커집니다. 계좌를 만들었다면 55세 이후까지 유지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는 그냥 두는 계좌가 아니라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수수료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챙기며 중도 인출을 피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퇴직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계좌를 열었다면 이제는 안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