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사랑이 독 됩니다” 할머니가 용돈 쥐어주다 세무조사 받게 되는 진짜 이유

손주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조부모의 마음이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보다 손주에게 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건넨 돈이 나중에 증여세 문제로 이어지거나 가족 사이에 오해를 부를 수 있다.

특히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 돈 거래를 예전보다 훨씬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손주를 위한 마음이었다 해도 방식이 잘못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다. 용돈을 주더라도 어떤 방식이 문제가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다.

3위. 손주 명의 통장에 목돈을 한꺼번에 입금하는 방식

손주가 어릴 때부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놓고 돈을 조금씩 넣어두는 할머니들이 있다. 성인이 되면 목돈으로 쓰라는 뜻이다. 하지만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입금하거나 몇 년 사이에 큰 금액이 쌓이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미성년 손주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 금액이 오가면 신고 대상이 된다. 성인 손주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입금 기록은 은행에 모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사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출처를 따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손주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싶다면 금액과 주기를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

2위. 본인 통장에서 현금을 자주 큰 금액으로 인출하는 습관

손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쥐어주려고 본인 통장에서 자주 돈을 빼는 분들이 있다. 기록이 남지 않으니 세무서가 알 리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통장에서 목돈이 자주 빠져나가면 나중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면 현금 인출 기록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주었는지 설명이 안 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실제로 생활비로 썼더라도 영수증이나 근거가 없으면 해명하기 어렵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편해 보여도 기록이 없으면 오히려 나중에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위. 명절이나 생일마다 현금 뭉칫돈을 여러 차례 건네는 방식

명절에 용돈 봉투를 주는 것은 오래된 풍습이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주에게 매번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씩 건네는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되면 합산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특히 손주가 여럿이고 각자에게 비슷한 금액을 나눠주면 총액이 수천만 원을 넘기도 한다.

세무서는 명절 용돈이라도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을 넘으면 증여로 본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중에 손주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목돈 출처를 물으면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용돈을 주고 싶다면 조금씩 자주 주기보다 비과세 한도 안에서 계획적으로 증여 신고를 하는 편이 안전하다.

손주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소중하지만 방식이 잘못되면 손주에게 오히려 부담을 남길 수 있다. 목돈을 쥐어주기 전에 증여세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작은 금액이라도 기록을 남기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