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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중 한 명이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는 상속 안 받겠다”고 각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끼리 약속했으니 나중에 문제없겠지 싶지만, 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서를 받아뒀다고 해서 상속 분쟁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 각서와 관련해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진실을 정리합니다.
3위. 공증 없는 각서는 나중에 번복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끼리 집에서 종이에 “상속 포기합니다”라고 쓰고 도장을 찍어도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나중에 그 자녀가 마음을 바꿔 “당시 강요받았다” “몰라서 썼다”고 주장하면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증받은 상속 포기 각서조차 무효로 본 판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자식들이 형제끼리 약속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부모님 돌아가신 뒤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위. 유류분 청구권은 어떤 각서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자녀는 본래 받을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생전에 어떤 약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4억이고 자녀가 둘이면 한 명당 본래 2억씩 받을 수 있지만, 유류분은 1억입니다. 한 자녀가 “전부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어도 나중에 1억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믿고 한 자녀에게 전부 물려줬다가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이미 상속받은 자녀가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1위. 생전에 가족 회의 없이 각서만 받으면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각서는 종이일 뿐 가족 간 합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모두 모여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 왜 그렇게 나누는지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형이 부모님 모셨으니 집은 형한테” 같은 말을 부모님 입으로 직접 하고, 다른 자녀들이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각서만 쓰게 하면 나중에 “나는 몰랐다” “불공평하다”는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각서를 쓴 자녀조차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썼다”며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쌓인 형제간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각서 한 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자녀들을 모두 불러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와 함께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