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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차량 명의를 언제 자녀에게 넘겨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이 많다. 세금을 아끼려고 서둘러 넘기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상속세가 무서워 미리 정리하려는 분도 계신다.
하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본인 생활까지 불편해진다. 명의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를 짚어 드린다.
3위. 집값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 넘기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해 서둘러 명의를 넘기는 분이 계신다. 실제로 증여 당시 시세가 낮으면 증여세 과세 기준도 낮아진다.
하지만 자녀가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증여받은 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차익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아끼려다 양도세로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전체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
2위. 본인이 살 집까지 미리 자녀 명의로 돌리는 경우
재산을 분산한다고 본인이 거주하는 집까지 자녀 명의로 바꾸는 분이 있다. 증여공제 한도 안에서 조금씩 나눠 주면 세금 부담이 적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행에 옮긴다.
문제는 명의가 바뀌면 그 집이 법적으로 자녀 소유가 된다는 점이다. 자녀가 빚을 지거나 이혼하면 그 집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사는 집만큼은 끝까지 본인 명의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
1위. 증여세 공제 한도만 보고 나눠 주는 경우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년마다 나눠 주는 분이 계신다. 서류상으로는 맞는 방법이지만 본인 노후 자금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명의를 넘긴 뒤 병원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져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명의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증여는 본인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명의 이전은 세금 계산보다 본인 생활 안정이 먼저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본인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보한 뒤 나머지를 천천히 나눠 주는 것이 현명하다. 세무사와 상담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검토하고 본인 명의로 남겨둘 재산 기준을 먼저 정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