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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사이가 좋았던 집안도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재산 문제로 등 돌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애들은 안 그래”라고 믿지만 막상 정리가 안 된 채로 남겨지면 의외로 쉽게 틀어집니다.
미리 몇 가지만 적어두면 자식들이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듭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게 쓰는 방법과 남겨둬야 할 문서를 짚어드립니다.
3위. 유언장을 혼자 써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한 경우
유언장은 있는데 자식들이 그 존재를 몰라서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발견되더라도 이미 재산을 나눈 뒤라면 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유언장은 쓰는 것만큼 보관 장소를 알려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공증사무소에 원본이 남아 있어 분실 걱정이 없고 법적 효력도 확실합니다. 집에 보관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자식 한 명에게 위치를 미리 말해두시기 바랍니다.
2위.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리해두지 않은 경우
통장이 여러 개 있고 적금이나 보험도 여기저기 나뉘어 있으면 자식들이 다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휴면 계좌가 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보험 회사명과 증권번호를 한 장에 정리해두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함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까지 적을 필요는 없고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만 적어도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1위. 유언장을 법적 형식 없이 그냥 메모로만 남긴 경우
“큰집에 집을 주고 작은집에 예금을 준다”고 종이에 써두기만 하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날짜가 없거나 서명이 빠지면 나중에 위조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고 날짜를 정확히 적은 뒤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2025년 3월”이 아니라 “2025년 3월 15일”처럼 연월일을 모두 써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인도 함께 확인하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유언장과 재산목록은 한 번 써두고 끝이 아닙니다. 재산이 바뀌거나 마음이 달라지면 다시 쓰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쓴 것이 효력을 가지므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훗날 서로 오해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미리 정리해두지 않아서 “형만 챙긴 것 아니냐” “동생이 숨긴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몇 장만 정리해두면 나중에 자식들이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