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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기만 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회가 지나갑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병원비와 연금, 기부금 항목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세 가지 항목을 정리합니다.
셋째, 기부금 공제
교회나 절,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기부하시는 분이라면 기부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기부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기부 단체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돈을 넣으셨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중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50세 이상이면 한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한 계좌가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지금 공제받는 것과 나중에 내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관련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되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첫째,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는 금액이 크고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쳐서 총급여의 3퍼센트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산 약값과 안경 구입비, 보청기 비용도 포함됩니다.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은 제외되지만 치료 목적이라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니 따로 모아두지 않았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료비와 연금계좌, 기부금 항목을 5월 안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