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집과 예금을 어떻게 물려받을지 고민하실 때입니다. 상속세가 걱정돼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분들이 많지만 제대로 모르고 서두르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순서와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만 미리 챙기셔도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셋째, 배우자 상속공제를 먼저 활용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보다 배우자 상속을 먼저 고려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모르고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공제를 못 쓰고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같은 재산을 물려줘도 순서가 달라지면 세금이 두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을 먼저 활용하고 그다음에 자녀 증여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한 번에 몰아주지 말고 10년 단위로 나눠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한 번에 주면 세율이 높아지고 나눠 주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몰아서 증여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 번에 주면 천만 원 넘게 세금을 내지만 5천만 원씩 두 번 나눠 주면 세금이 없거나 훨씬 적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기본입니다.
첫째, 보험을 활용해 상속세 납부 자금을 준비합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급하게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종신보험을 미리 준비하면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자녀가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납부 자금으로 유용합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큰 경우 보험금 없이는 세금 낼 돈이 부족해집니다. 다만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공제 범위를 따져보고 필요한 만큼만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 설계사 말만 듣고 과도하게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만 커집니다.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면 줄일 수 있지만 순서를 모르고 서두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먼저 활용하고 증여는 10년 단위로 나눠서 하며 보험은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십시오. 복잡하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