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힘들어서 예외 신청했는데..”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손해 3가지

당장 돈이 빠듯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지금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다 보니 잠시 멈춰두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납부를 멈추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손해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편해지려다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납부예외 신청 후 후회하게 되는 손해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3위. 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1년을 납부예외로 두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년 가입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2년을 납부예외로 두면 실제 가입 기간은 18년이 됩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질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당장 몇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매달 수만 원씩 덜 받게 되는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2위. 나중에 다시 납부하려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납부예외 기간을 나중에 메우려면 추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납할 때는 당시 보험료에 이자까지 붙어서 내야 합니다. 지금 10만 원이던 보험료를 3년 뒤에 추납하려면 이자가 더해져 12만 원 이상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추납은 신청 후 5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그 기간은 영영 메울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납부를 멈추면 나중에 채우려 해도 더 많은 돈을 내거나 아예 못 채우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1위. 최소 가입 기간을 못 채워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9년 11개월을 냈어도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납부한 돈만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을 때도 이자는 거의 붙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실제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늦게 가입한 분들이나 중간에 일을 쉰 기간이 있는 분들은 납부예외로 인해 10년을 못 채울 위험이 큽니다. 수백만 원을 냈어도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은 받지 못하고 원금만 돌려받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납부예외 신청 전에 지금까지 가입 기간이 몇 년인지,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가입 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보험료를 줄이는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최후의 선택으로 두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