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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가 되어 환급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는 사람이 있고 전액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납입했어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조건을 모르고 중간에 수정하거나 수령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기 환급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3위. 10년을 채웠다고 안심하고 중간에 납입 중단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을 채웠다고 해서 중간에 납입을 멈추면 조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다가 사정이 생겨 중단하거나 납입 기간을 임의로 줄이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조건은 단순히 가입 기간만 10년이 아니라 납입도 꾸준히 이어져야 인정됩니다. 중간에 납입을 멈추고 유지만 하거나 일부 기간을 건너뛰면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납입이 어렵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납입 유예나 감액 같은 방법을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위. 월 납입 한도를 넘겨서 추가로 보험료를 넣은 경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월 납입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월 150만 원 이하 납입분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한도 안에서 시작했어도 나중에 납입액을 늘리거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서 합산 금액이 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개별 상품 기준으로만 안내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보험의 납입액을 합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전에 전체 납입액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위. 만기 환급금을 한 번에 전부 받은 경우
보험 만기가 되면 환급금을 한꺼번에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전액을 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이자 소득이 많이 붙은 경우에는 일시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나눠 받는 연금 방식이나 분할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모든 보험이 똑같지는 않으므로 만기 전에 보험사에 수령 방식과 세금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나눠 받는 방식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만기 환급금은 오랜 시간 납입한 결과물이지만 받는 방식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웠어도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거나 월 한도를 넘기면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만기가 가까워지면 보험사에 비과세 조건과 수령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세금 문제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