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가다가 손해만 봤습니다..” 60대 이후 꼭 가야 할 경조사와 거절해도 되는 경조사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경조사 참석 요청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직장 동료의 자녀 결혼식, 오래전 친구의 부모님 장례식, 먼 친척의 회갑연까지 초대장은 계속 옵니다.

하지만 모든 경조사에 다 참석하다 보면 매주 경조사비로 수십만 원이 나가고 체력도 소진됩니다. 무엇보다 정작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가야 할 자리와 정중히 거절해도 되는 자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위. 직계가족과 형제자매의 경조사

자녀와 손자녀의 결혼식, 부모와 형제자매의 장례식은 당연히 참석해야 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경조사비의 액수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조카의 결혼식이나 형제자매의 회갑연도 여기 포함됩니다. 다만 8촌 이상 먼 친척의 경조사까지 모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연락하지 않던 관계라면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2위. 최근 3년 내 연락하고 지낸 지인

지난 3년 사이 생일 축하 문자를 주고받거나 식사를 함께했거나 안부 전화를 나눈 사이라면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관계를 이어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년 이상 연락이 끊겼던 관계라면 경조사 초대장을 받았어도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초대장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축하 메시지나 소액의 축의금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위. 내가 받은 적 있는 경조사

상대가 내 경조사에 참석해준 적이 있다면 그 관계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라면 되돌려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지난 일이거나 당시 상대가 직장 상사여서 어쩔 수 없이 온 경우라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조사는 의무가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참석 거절해도 되는 관계도 분명합니다

퇴직 후 연락이 끊긴 직장 동료, 몇 년째 연락 없는 동창회 친구, 이름만 아는 친척의 경조사는 정중히 거절해도 됩니다. 초대장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거나 소액의 축의금을 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는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이지 의무를 다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형편과 관계의 깊이를 먼저 생각하고 참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과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