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가짜 의사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로 81억원대 부당이득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의 노화 방지 효과를 과대 광고한 유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8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제품 판매 광고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료인을 등장시켜 마치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역노화’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인물은 실존하는 의료인이 아니라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이처럼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활용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려 했다.

특히 이 업체는 광고에서 ‘노화 방지’, ‘역노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의 효능을 과장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표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화를 막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형태로, 건강 증진이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질병 치료 효과는 없다”며 “특히 노화 방지나 역노화 같은 표현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과장 광고”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소비자 기만에 악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로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전문가 행세를 하는 가짜 인물을 만들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약 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광고 내용을 맹신하지 말고,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노화 방지’, ‘질병 치료’, ‘완치’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피부 노화 방지 에스테틱 시장이 성장하는 등 안티에이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과대 광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