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사고 책임 영양교사에게 돌아가자 학교 현장 “더 이상 못 받아들여”

경기도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두고 검찰이 영양교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검찰의 처분이 알려진 뒤 현장 교사들은 “실질적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무혐의와 달리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장 영양교사들은 이번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영양교사는 “업무상 직접적인 차이가 명확한데도 사고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현장 교사 누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현장의 우려는 단순한 처분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조리실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영양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학교급식 운영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영양교사는 “이번 결과는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급식을 위축시키고 학생 건강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자유로운 조리 활동과 급식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양교사들은 “선생님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책임만 떠안고 권한은 없는 구조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 경기교사노조 등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소유예 처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령과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학교급식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영양교사의 역할과 권한을 법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다.

교육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영양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급식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조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배치와 시설 개선, 명확한 책임 체계 구축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관리와 식습관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영양교사들이 소극적 업무 태도를 취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육계는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책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이번 기소유예 처분이 향후 유사 사례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고 있다.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 교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학교급식뿐 아니라 다른 교육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