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안 정했다가 아들이 떼먹더라..” 치매 진단 받은 부모 재산 먼저 정리해야 하는 진짜 이유

치매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은 병원과 약부터 알아봅니다. 하지만 정작 법적 절차는 미루다가 나중에 재산 분쟁이나 의료 결정권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치매 진단 후 가족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법적 절차를 짚어봅니다.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순서만 알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첫째, 진단서를 여러 부 발급받아 두십시오

치매 진단서는 나중에 성년후견인 신청, 보험 청구, 은행 업무 처리 등 여러 곳에서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병원을 다시 찾으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진단받은 직후에 최소 5부 이상 발급받아 두시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병원마다 발급 비용이 다르지만 한 번에 여러 장 받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부모님 명의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치매가 진행되면 부모님이 어디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보험, 주식까지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찾기 힘듭니다.

진단 직후 부모님이 기억할 수 있을 때 함께 목록을 만드십시오. 통장, 인감도장, 권리증을 한곳에 모아 두고 가족이 위치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성년후견인 제도를 미리 알아보십시오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제한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일도 나중에는 후견인 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신청해서 지정받아야 하고 신청 후 결정까지 수개월 걸립니다. 미리 상담받아 두면 급하게 재산 처리가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넷째, 공공후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지자체에서 후견인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공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이 있으니 주민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므로 진단 직후 바로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자체는 무료이고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 후 법적 절차를 미루면 나중에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거나 병원비를 제때 쓰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진단서 발급, 재산 목록 정리, 후견인 상담. 이 세 가지만 먼저 해두셔도 훨씬 안심하고 간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