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말리는 경우 있습니다..” 50대 이후 연금저축 무작정 늘리다 손해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납입액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지금 넣는 돈이 나중에 받을 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이 없는데 계속 넣는 경우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일감이 줄었거나 조기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습관처럼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 세제혜택 없이 돈만 묶이게 됩니다. 나중에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니 넣을 때는 공제도 못 받고 받을 때는 세금만 내는 구조가 됩니다.

둘째, 수령 시 세금 구간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

연금저축은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냅니다.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합쳐서 받는 금액이 1,200만 원을 넘는다면 연금저축을 더 많이 넣을수록 나중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15퍼센트 공제받으려고 넣었다가 나중에 합산 과세로 20퍼센트 이상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매달 받는 연금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특히 연금저축을 여러 개 가입해서 합산 수령액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올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몇십만 원 받으려고 넣었다가 나중에 건강보험료로 몇 배를 더 내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50대 이후에는 연금저축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지금 소득 상황과 나중에 받을 다른 연금 규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넣을 때 세액공제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계산해보고 납입액을 조절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