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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빚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말씀이 없었거나 본인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남긴 빚은 자식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상속 포기는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둘러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3위. 재산과 빚의 정확한 규모 파악하기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아 있고 집 한 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을 받겠다고 결정하면 나중에 숨어 있던 보증 채무나 카드 빚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나 신용정보원을 통해 고인의 예금, 대출, 보험, 보증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 포기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2위. 상속 포기 신고 기한 지키기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이 시작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형제들끼리 이야기만 나누고 법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1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동 주의하기
상속 포기를 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됩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장례비로 쓰거나 집을 팔아버리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고인 명의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자동차를 명의 이전하는 것도 단순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통장을 건드렸다가 나중에 상속 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필요한 장례비는 본인 돈으로 먼저 처리하고 영수증을 보관해두십시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문제가 아니라 빚까지 함께 떠안는 법적 행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슬픔 속에서도 3개월 안에 재산 조회를 마치고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서둘러 움직이면 예상치 못한 빚을 평생 짊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