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분쟁으로 법정까지 가는 집안과 차이가 뭘까요” 자녀 간 상속 다툼 없는 60대의 공통점

자녀를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있다.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법정까지 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반대로 재산이 많든 적든 상속 과정에서 자녀들이 전혀 다투지 않는 가정도 있다. 그런 가정의 부모는 살아 있을 때 어떤 준비를 했을까.

3위. 유언장을 법적으로 제대로 만들어둔다

말로만 “너는 이거, 너는 저거”라고 이야기해두는 것은 소용이 없다. 돌아가신 뒤 자녀들끼리 “아버지가 나한테 집을 준다고 했어”라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공증을 받아두거나 유언대용신탁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형식이 맞지 않으면 유언장을 썼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2위.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주지 않는다

장남이라서, 딸은 시집갔으니, 돈을 더 잘 벌어서 같은 이유로 한쪽에만 재산을 몰아주면 나머지 자녀는 서운함을 갖게 된다. 그 서운함이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 사이의 갈등으로 터진다.

꼭 똑같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차이가 크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생전에 학비나 결혼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한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고려해서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느껴진다.

1위. 살아 있을 때 분배 계획을 직접 말한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른 채 짐작만 하며 지낸다.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열어보고 예상과 다른 내용에 당황하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상속 분쟁이 없는 가정의 부모는 건강할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계획을 명확히 전달한다. “집은 이렇게 할 거고, 예금은 이렇게 나눌 생각이다”라고 직접 말하면 자녀들도 미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생긴다. 궁금한 점이나 불만이 있어도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대화로 풀 수 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부모의 권리지만 그 과정을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유언장 한 장 남기는 것보다 살아 있을 때 한 번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훨씬 더 갈등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