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20만 원 더 냈습니다..” 주식 계좌 있는 중장년이 꼭 확인해야 할 절세 항목 1위

주식 계좌를 열고 몇 년째 거래를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는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매수와 매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배당금에서 떼이는 세금이나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주식 거래에서 세금은 알아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대응하면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3위. 배당소득세는 자동으로 떼이지만 합산되면 더 낼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이 배당금을 줄 때마다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세율은 15.4퍼센트입니다. 소액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다른 소득과 합쳐졌을 때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배당금과 이자를 합쳐서 이 기준을 넘는지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넘는다면 ISA 계좌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상품으로 일부를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2위.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이 아니면 대부분 붙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은 다릅니다. 해외 주식은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퍼센트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이나 ETF로 수익을 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니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수익이 났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내역은 증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연말에 한 번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위. ISA 계좌를 쓰면 배당과 이자 합쳐서 비과세가 됩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 주식과 펀드, 예금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통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배당금을 받거나 해외 주식으로 차익이 생겨도 ISA 안에서 거래했다면 이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미 일반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있더라도 ISA를 하나 더 만들어 배당주나 해외 ETF를 옮겨 담으면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만기는 3년이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주식 수익이 났을 때 기뻐하는 것도 잠깐, 세금 문제를 놓치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듭니다. 국내 주식만 거래한다면 양도세 걱정은 없지만 배당금이 많거나 해외 주식을 하고 있다면 ISA 계좌 하나는 꼭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