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받고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1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와 각종 절차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과 무신고·과소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그리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 즉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신고는 상속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가 붙습니다.

둘째, 무신고 시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본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1천만 원을 내야 했다면 가산세 2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는 했지만 재산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부족한 세액의 10%를 추가로 내야 하며, 고의로 줄인 경우 40%까지 늘어납니다.

셋째, 상속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거래 사례가 없으면 국세청 기준시가나 감정평가액을 사용합니다.

예금과 적금은 사망일 기준 잔액과 이자를 더해 계산합니다. 주식은 사망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거나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른 방식을 씁니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세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신고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례 후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가족과 함께 일정을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고 재산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을 막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