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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 집이나 계좌를 만들어두는 부모가 적지 않다. 세금을 아끼거나 나중에 물려주기 편하게 하려는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그 재산이 자녀 소유가 되어버린다.
명의만 빌린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녀가 마음대로 팔거나 인출해도 부모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자녀 명의로 해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자산 세 가지를 정리했다.
3위. 전세 보증금
자녀가 결혼하면서 전세를 얻을 때 부모가 목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계약서를 자녀 명의로만 작성하면 법적으로는 자녀 재산이 된다.
나중에 자녀 부부가 이혼하거나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부모는 아무 권리가 없다. 부모가 낸 돈이라 해도 증빙이 없으면 되찾기 어렵고, 자녀 배우자 측과 재산 분할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다.
2위. 주식 계좌
증여세를 피하려고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사두는 부모가 있다. 하지만 세무서는 입금 경로와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 나중에 명의신탁으로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게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계좌를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부모가 관리하던 계좌라도 법적 소유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돈을 빼내도 막을 방법이 없다.
1위.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받아두면 나중에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부모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다면 이미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더 큰 문제는 자녀가 그 분양권을 부모 동의 없이 되팔 수 있다는 점이다. 자녀에게 빚이 생기면 채권자가 분양권을 압류할 수도 있고, 자녀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모가 돈을 댔어도 명의가 자녀라면 법적으로는 자녀 재산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그 재산은 법적으로 자녀 것이 된다. 세금을 아끼려다 나중에 재산을 통째로 잃거나 가족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 절차를 정식으로 밟거나, 본인 명의로 두고 유언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자녀를 믿는 마음과 법적 안전은 별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