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물려받고 이건 못 챙기는 분들 많습니다..” 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재산 3가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남아 있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포기 신고를 하면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것까지 함께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따로 있다. 오늘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이 챙길 수 있는 재산 세 가지를 정리했다.

3위.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나 자녀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연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유족의 권리다.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늦어지면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못 받게 되니 가능한 빨리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편이 좋다.

2위. 퇴직금

회사에 다니던 부모님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셨다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회사마다 지급 절차가 다르고 법적 해석이 나뉠 수 있으니 노무사나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 포기 전에 퇴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 두면 나중에 혼선을 줄일 수 있다.

1위. 사망보험금

고인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유족을 수익자로 정해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직접 받는 돈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망 신고 후 바로 가능하며 보험사에 사망진단서와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보험계약 서류나 통장 이체 내역을 확인해 누락 없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포기는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선택이지만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는 제도는 아니다. 사망보험금, 퇴직금, 유족연금은 법적으로 상속 재산과 구분되기 때문에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 때문에 막막하다면 상속 포기 절차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재산 목록도 함께 확인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