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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개시 나이가 다가오면 얼마나 나올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받기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떼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금은 금액보다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령 시작 전 반드시 손봐야 할 세 가지입니다.
3위. 여러 개로 쪼개 놓은 연금보험
연금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놓으셨다면 동시에 받을 때 과세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액은 적어도 합쳐지면 종합소득세 구간이 높아져 세율이 뛰어오릅니다.
연금 수령 개시 전에 통합하거나 수령 시기를 몇 년씩 엇갈리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면 통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불가능하다면 개시 시점을 달리 설정해 한꺼번에 과세되는 구간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2위. 배당·이자 쌓아 둔 금융소득
연금 외에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과 합쳐져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금융소득이 많다면 연금 받기 전에 증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부 자산을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안에서 미리 나눠 두면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해 증여 시점과 금액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위. 상속 대상으로 남겨 둔 부동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이 생기므로 상속세 계산 시 재산 규모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한 채 연금까지 받으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예상보다 높아집니다.
연금 개시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정리해 두면 상속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받기 최소 1년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러 개로 나뉜 연금보험, 쌓아 둔 금융소득, 정리하지 않은 부동산부터 점검하십시오. 수령 개시 전 1년이 세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