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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시면 금액이 부담스러우실 때가 많습니다. 같은 집인데도 신청 한 번으로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깎아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항목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농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감면 신청을 확인하십시오
귀촌하셨거나 고향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농지는 직접 경작하시는 경우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명의만 갖고 계시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시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농지가 여러 필지일 때는 면적 제한이 있으니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미리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면 신청은 매년 9월 재산세 납부 전에 하셔야 적용됩니다.
둘째,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고 없이도 감면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확인하십시오
한 가구가 집 한 채만 소유하고 계시면 재산세가 일부 줄어듭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최근 자녀와 세대를 분리하셨거나 배우자와 따로 사시게 된 경우 세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에도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감면 혜택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시고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합가를 다시 하시거나 명의를 정리하시면 감면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고령자 세액 공제를 신청하십시오
만 60세부터는 재산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는데 만 65세 이상이시면 공제 폭이 더 커집니다.
다만 이 혜택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청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구청 세무과나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시면 매년 자동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면 두 분 모두 나이 요건을 충족하실 때 각각 신청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뉘어 납부합니다. 고령자 공제와 1세대 1주택 감면, 농지 감면은 신청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납부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청 하나로 몇 년간 수십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