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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집 한 채 더 사고, 자녀에게 돈 보태주고, 용돈 벌이로 시작한 작은 일로 수입이 생기면 세금 신고가 낯설어집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왔다면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긴 신고 실수가 나중에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는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시기라 세무서가 더 꼼꼼히 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위험을 높이는 신고 실수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3위.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누락하고 신고합니다
퇴직 후 지인 소개로 시작한 일, 집에서 작게 하는 부업, 월세 대신 받은 관리비 등 통장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무서가 어떻게 알겠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생각보다 여러 경로로 정보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비용 처리를 하면서 당신 이름을 올렸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신고 내역과 소득 신고가 맞지 않으면,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면 의심 대상이 됩니다. 현금 거래라고 해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생기면 금액이 작아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위. 자녀에게 큰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녀 집 마련 자금을 보태주거나 사업 자금을 대줄 때 ‘나중에 갚으라’는 말만 하고 서류는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 뭐 그런 걸 쓰냐고 생각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봅니다.
나중에 자녀 통장에 큰돈이 들어온 내역이 확인되면 세무서는 출처를 묻습니다. 그때 ‘빌려준 돈’이라고 해도 차용증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고, 결국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 약속, 상환 계획, 실제 상환 내역이 없으면 더 의심받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와 상환 계획을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서가 인정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춰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1위.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분산해 놓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집이나 예금을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나눠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 두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미리 분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통장에서 나간 돈으로 부인 명의 예금을 만들었다면, 세무서는 그것을 증여로 봅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해도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남아 있으면 소명이 어렵습니다.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모가 계속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만 자녀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관리하면 나중에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명의 분산은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누락, 차용증 없는 가족 간 거래, 명의 분산은 당장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귀찮아도 정확하게 하는 편이 결국 손해를 줄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미리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