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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고 있으면 국민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외에 국민연금까지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중수령이 가능했는지 알아두면 본인에게도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 후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국민연금을 따로 쌓았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직역연금만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한 뒤 퇴직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나중에 국민연금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직역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쌓이면 수령 자격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둘째,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본인 연금도 따로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쌓아둔 연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본인은 일반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냈다면 남편 사망 후 공무원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는 일정 비율로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한쪽만 받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연금공단이나 인사혁신처에 미리 문의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역연금 받는 중에도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일부 퇴직자는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강의나 용역 같은 소득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자동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처음에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제외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납부 기간을 늘리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이 늘어납니다. 특히 기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던 분들은 추가 납부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이중수령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본인이 각각의 제도에 따로 보험료를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퇴직 후 소득 활동이 예정돼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