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라고 믿었는데 AI였다”…식약처, 건강식품 허위광고 업체 81억 원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워 노화 방지 효과를 과대광고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8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실존하지 않는 의료진을 등장시키고, 마치 전문의가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이미지가 등장해 ‘역노화’ 효과를 강조하며 제품 구매를 유도했으나, 이는 AI로 합성된 가상 인물이었다.

이번 적발 사례는 건강식품 시장에서 날로 교묘해지는 허위·과대광고 수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인물과 구별이 어려운 가짜 전문가 이미지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진위를 판단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며 “특히 건강과 직결된 제품의 경우 전문가의 권위를 빌린 광고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화 방지 마케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피부 노화 개선을 내세운 제품들이 40~50대를 겨냥해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스테틱 업계 역시 이 연령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피부 노화 방지 시술과 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화 방지나 역노화 같은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포장에 명시된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광고에서 의료진이나 전문가가 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를 악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를 발견할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나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첨단 기술이 소비자 기만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이자, 건강 관련 제품 구매 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