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 받고 신고 안 하면 환급 못 받습니다..” 70대가 5월에 꼭 챙겨야 할 세금 혜택 3가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 신고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서 이미 세금을 떼고 받으니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다. 병원비를 많이 쓰거나 기부를 했다면 그냥 두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된다.

셋째, 연금소득 공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연금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받는 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공제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공제가 적용된 뒤에도 세금을 더 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5월 신고를 통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와 약값은 연금 생활자에게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다. 그런데 이 금액은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준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병원비도 합산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모아두었다면 홈택스에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기부금 공제

교회나 성당, 사찰에 낸 헌금이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기부처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주지 않은 경우다.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신고해야 공제가 반영된다. 몇만 원이라도 쌓이면 환급액이 달라지니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을 받는다고 세금 신고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를 많이 썼거나 기부를 했다면 5월 신고 기간에 직접 입력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 접속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5월 31일까지이고,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 계좌로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