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 알려줘서 혼자 헤맸습니다..” 사망 신고 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일 1위

장례를 치르고 나면 정신없이 며칠이 지나간다. 그런데 장례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드러난다.

많은 사람이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나중에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일을 겪는다. 막막한 상황에서 실수 없이 진행하려면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3위. 공과금 명의 변경 및 해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은 고인 명의로 계속 청구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로 납부되고 있던 경우 고인 계좌가 정지되면서 미납으로 남기도 한다.

공과금 정리는 급하게 할 일은 아니지만 미루면 나중에 연체료가 붙거나 재개통 절차가 복잡해진다. 장례 후 한두 달 안에 각 기관에 전화해 명의 변경이나 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고인의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가 빠르다.

2위. 보험금 청구

고인이 가입했던 보험이 있다면 사망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류를 찾기 어려워지고 청구 절차도 잊기 쉽다.

장례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 보험 생각까지 미처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금은 유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재원이다. 고인의 통장 내역이나 이메일, 우편물을 확인해 보험사 연락처를 찾아보고 가능한 빨리 청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1위. 금융기관 통보 및 계좌 정리

사망 신고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금융기관에 알리는 것이다. 은행 계좌는 사망 사실이 통보되면 즉시 지급정지 상태가 된다. 이 절차를 미루면 자동이체가 계속 나가거나 타인이 계좌를 부정 사용할 위험도 생긴다.

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은행 지점에 방문해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좌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사망진단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계좌 정리는 상속 절차와도 연결되므로 가장 먼저 처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혼선을 줄인다.

장례가 끝나면 슬픔보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밀려온다. 그때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혼자 헤매지 않아도 된다. 금융기관부터 정리하고 보험과 공과금 순서로 차분히 처리해 나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