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한테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세무사들이 말하는 증여 실수 1위

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좋은 의도로 건넨 돈이 세금 폭탄이 되거나 가족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증여는 타이밍과 방법을 모르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손해를 본다.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증여 실수를 정리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세금도 줄이고 관계도 지킬 수 있다.

3위. 부동산 먼저 물려주기

집이나 땅을 먼저 증여하는 사람이 많다. 재산 중 가장 큰 것이니 일찍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따져야 한다.

현금을 먼저 나눠주고 나중에 부동산을 넘기는 편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때가 많다. 자녀가 집을 당장 관리할 여력이 없거나 매도 계획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은 마지막 순서로 두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2위. 손주 명의로 한�번에 넣기

손주를 예뻐하는 마음에 목돈을 손주 통장에 한 번에 넣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라도 증여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10년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되며, 부모가 대신 관리하더라도 세무당국은 증여로 본다. 손주에게 돈을 주고 싶다면 소액씩 나눠 적금을 붓거나 명절 용돈 형태로 주는 편이 안전하다. 목돈은 성인이 된 뒤 본인 명의로 받게 하는 것이 낫다.

1위. 10년 주기를 모르고 몰아주기

가장 흔한 실수는 10년 단위 증여 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한 해에 몰아서 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결혼자금 증여 특례도 놓치기 쉽다.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하면 1억 원까지 공제된다. 이 제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같은 돈을 주더라도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증여는 액수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감정보다 계획이 먼저다. 10년 주기를 지키고, 결혼 시점을 활용하며, 현금부터 나눠주는 것만 기억해도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목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 진짜 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