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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자식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증여세는 한 번 신고하면 끝이 아닙니다. 세무서는 10년 단위로 과거 기록을 모두 합산해서 세율을 다시 매깁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만 피해도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3위. 한꺼번에 몰아서 증여하기
자식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번에 몰아서 재산을 넘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은 세율이 낮지만 3억 원을 한 번에 주면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몇 년에 걸쳐 나눠 주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2위. 아무 기록 없이 현금으로 전달하기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세무서에 기록이 남으니까 현금으로 건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목돈을 쓰면 세무서에서 출처를 추적합니다.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라고 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할 거라면 처음부터 신고하고 정당하게 주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1위. 배우자 명의 건너뛰고 바로 자식에게 넘기기
부모 중 한 명 명의로 된 재산을 자식에게 바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는 6억 원으로 자녀보다 훨씬 큽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나눠 주면 공제 한도를 두 번 쓸 수 있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만 바꿔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주지 말고, 현금이라도 기록을 남기며, 배우자 명의를 거치는 것만 기억해도 자식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