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기 전에 꼭 보세요..” 국세청도 인정한 노후 세금 아끼는 방법 3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예상했던 것보다 10만 원 이상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세는 받는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위.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춰보십시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60세 이후에 받기 시작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55세부터 59세까지는 연금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지만 60세가 넘으면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연금까지 함께 받으면 과세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연금 개시 나이는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보십시오

연금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연금소득만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때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소득만 있거나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방식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끝까지 활용하십시오

은퇴 후에도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십시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남아 있다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납입 증빙을 챙겨두십시오.

연금소득세는 한 번 정해지면 매달 같은 금액을 떼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받는 시기와 방법,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일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연금 받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면 매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금 개시 시기와 과세 방식을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