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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주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증여세가 걱정돼서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니니까 나중에 주면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시기를 놓치면 같은 금액을 줘도 세금이 몇백만 원씩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탈세를 권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손해를 덜 보는 이야기입니다.
3위.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기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가 두 번 붙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한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손자녀도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나눠서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할증세율이 붙습니다. 성인이 된 뒤 증여하거나 결혼자금 명목으로 주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위. 결혼자금 명목으로 증여하기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주는 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은 없지만 가족 형편에 비춰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 주거나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후 1년 이내에 주고 용도가 분명하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1위.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기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억을 주면 세금이 붙지만 5천만 원씩 두 번 나눠 주면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같은 돈을 주더라도 시기만 조금 나눠도 세금이 아예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에 먼저 주고, 성인이 된 뒤 다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목돈을 여러 차례 나눠 줄 계획이라면 타이밍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단위 분할 증여, 결혼자금 명목, 손자녀 직접 증여. 세 가지 모두 법이 허용하는 방법이지만 시기를 놓치면 쓸 수 없거나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한 번에 몰아서 주지 마시고 10년 주기를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돈을 주더라도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