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안 줘도 괜찮습니다..” 60대 부모가 자녀 용돈 끊어도 되는 상황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면 부모는 용돈을 주게 된다. 취업 준비 중이거나 육아로 벌이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60대 부모에게는 용돈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축과 연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다 보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셋째, 결혼해서 맞벌이하는 자녀에게

결혼한 자녀 부부가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용돈은 명절이나 생일 정도로 제한하는 편이 낫다. 부부가 함께 벌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주면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고, 부모는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끝을 정하기 어려워진다.

손주가 태어나면 육아 비용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것도 부모의 경제 상황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맞벌이 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느라 정작 본인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아끼게 된다면 순서가 바뀐 것이다.

둘째, 취업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하는 자녀에게

취업은 했지만 저축을 하지 않고 매달 월급을 다 쓰는 자녀라면 용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부모가 계속 돈을 보태주면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배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녀가 30대를 넘었다면 부모가 용돈을 줄 수 있는 시기도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벌이가 없어서 계속 주기 어렵다.”는 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낫다.

첫째, 부모 자신의 생활비를 깎아가며 줄 때

용돈을 주기 위해 본인의 병원비를 미루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용돈을 끊어야 한다. 자녀를 도와주려다 정작 본인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나중에 자녀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

60대 이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나 생활비가 갑자기 필요할 때가 많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느라 비상금을 남겨두지 못했다면, 오히려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여유가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용돈이고,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본인의 생활을 흔든다면 중단해도 괜찮다. 자녀가 서운해할까 봐 무리하게 주는 것보다 “지금은 우리도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서로를 위해 나은 선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