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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서 얼마나 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알고 챙기시면 수십만 원을 줄일 수 있는데 모르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은 내는 게 당연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감면 제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장년이 놓치기 쉬운 세 가지를 짚어 드립니다.
셋째, 경로우대 종합소득세 추가 공제
만 70세가 넘으시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 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도 해당됩니다. 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쌓이면 적지 않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신고할 때 나이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빠지기도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하실 때도 나이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병원비가 많이 나가셨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해당되며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은 공제율이 높아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신 의약품과 안경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셨다가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셨으면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대부분 확인 가능합니다.
첫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인
기부를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면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신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기부금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정치 후원금이나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며 한도가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낸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홈택스에 한 번 들어가 보시거나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해 보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챙기시면 1년 병원비나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세금은 낼 것 다 내되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