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인정합니다..” 60대가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 3가지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서류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환급 금액을 확인하면 기대보다 적어서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득 구조가 달라지면서 어떤 항목을 챙겨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공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0대가 특히 주의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을 살펴봅니다.

셋째,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성인 자녀와 함께 산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되므로 대상자를 빠뜨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비중을 늘립니다

카드 사용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퍼센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퍼센트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가 공제액이 두 배 가까이 큽니다.

다만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이상 써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퍼센트로 더 높으니 장 보실 때나 이동하실 때 카드를 쓰시면 유리합니다.

첫째,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60대 이후 집을 정리하고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월세도 공제 대상이 되지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면 17퍼센트, 5천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면 15퍼센트입니다.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를 내신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을 점검하고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며 월세 공제를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환급액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