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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서류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환급 금액을 확인하면 기대보다 적어서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득 구조가 달라지면서 어떤 항목을 챙겨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공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0대가 특히 주의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을 살펴봅니다.
셋째,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성인 자녀와 함께 산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되므로 대상자를 빠뜨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비중을 늘립니다
카드 사용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퍼센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퍼센트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가 공제액이 두 배 가까이 큽니다.
다만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이상 써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퍼센트로 더 높으니 장 보실 때나 이동하실 때 카드를 쓰시면 유리합니다.
첫째,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60대 이후 집을 정리하고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월세도 공제 대상이 되지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면 17퍼센트, 5천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면 15퍼센트입니다.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를 내신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을 점검하고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며 월세 공제를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환급액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